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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] 돈줄 규제 바로 시행...'실수요자 기준' 논란 / YTN

2018-09-15 8 Dailymotion

은행 돈 빌려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강력히 막겠다는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는 발표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빠져나갔던 전세자금이나 임대업자대출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,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출 길까지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, 지난 13일 합동브리핑 :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이제 들어가 살 집이 아니라면 은행 돈 빌려 집 사기는 어려워진 상황. <br /> <br />시중 은행에는 돈줄이 꽉 막힌 다주택자를 포함해 집 있는 사람들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안명숙 /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: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, 실제로 애매하게 지방에나 농가주택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늘려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출이 차단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집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 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주택자의 경우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무주택자여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은행 돈은 실제 들어가 살 집을 장만하는 데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라도 생활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, 연간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에는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 대출도 한도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길도 막힙니다. <br /> <br />2주택 이상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고,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보증이 금지돼 전세대출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, 투기와 투자, 그리고 실수요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가령 현재 집이 있지만, 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 내 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60521130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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